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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수 제출서류 안내
아메리칸 2024. 4. 9. 18:19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신청 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경기도에서는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우 유용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경기도에서는 최근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매 분기별로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안내
지원 대상
24세 청년으로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생 기준은 1999년 1월 2일부터 2000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지급 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원됩니다.
지급 방법
시군 지역화폐를 통해 카드, 모바일 또는 지류로 지원됩니다. 성남시는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시와 김포시는 모바일로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수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추가 안내
- 주소 변경 시에는 주민등록초본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사이트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청년기본소득신청 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지원 대상과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경기도 청년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프로그램이니, 꼭 확인하고 지원해보세요!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신청 '에 대한 정보성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 서류 |
주민등록초본 |
24년 3월 2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선택사항,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분기 |
지급 대상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일 |
1분기 |
99년 1월 2일 ~ 00년 1월 1일 |
2월 29일 ~ 3월 29일 |
4월 20일 |
2분기 |
99년 4월 2일 ~ 00년 4월 1일 |
5월 30일 ~ 6월 28일 |
7월 20일 |
3분기 |
99년 7월 2일 ~ 00년 7월 1일 |
8월 29일 ~ 9월 30일 |
10월 20일 |
4분기 |
99년 10월 2일 ~ 00년 10월 1일 |
10월 31일 ~ 11월 29일 |
12월 20일 |
추가 안내 |
주소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에 포함되어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관계증빙서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