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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공제 신청 방법, 조건 확인하세요!
아메리칸 2024. 4. 4. 15:26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고려하면서 추가공제 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 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해당 조건에 따라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위탁아동
부양가족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본인 |
제한 없음 |
없음 |
없음 |
배우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없음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
20세 이하 |
없음 |
|
형제자매 |
60세 이상, 20세 이하 |
주민등록동거(일시퇴거 허용) |
|
위탁아동 |
18세 미만 |
없음 |
(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조건) |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장애인
- 경로우대 (70세 이상)
- 한무모 공제
부양가족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장애인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
1인당 100만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자) |
10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100만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동거 상태는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연말정산 에서 추가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 및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이상으로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연말정산 추가공제 에 대한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공제구분 |
공제 요건 및 공제 한도액 |
기본공제 |
본인근로자의 배우자 (연령제한 없음)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 : 1인당 150만원직계존속 : 60세 이상자녀,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위탁아동 :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의 경우 20세 이하) |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50만원장애인 1인당 : 200만원경로우대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한무모 공제 : 100만원 (단 부여자 공제와 중복 적용시 한부모 공제로 적용됨) |
공제구분 |
공제 요건 및 공제 한도액 |
기본공제 |
본인근로자의 배우자 (연령제한 없음)생계를 같이하는 부양 가족 : 1인당 150만원직계존속 : 60세 이상자녀, 형제자매 : 20세 이하, 60세 이상위탁아동 : 18세 미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의 경우 20세 이하) |
추가공제 |
부녀자 공제 : 50만원장애인 1인당 : 200만원경로우대 (70세 이상) : 1인당 100만원한무모 공제 : 100만원 (단 부여자 공제와 중복 적용시 한부모 공제로 적용됨) |
부양가족 |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에 따른 부양가족 공제 조건 및 공제금액 |
부양가족 요건 체크 포인트 |
자녀는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동거 상태는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며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중요정보 |
- 추가공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장애인은 200만원, 경로우대는 100만원, 한무모 공제는 100만원이며, 이 중 일부는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양가족의 연령, 소득, 동거 상태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