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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를 지불하고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환급 기간 만료로 인해 사라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액이 239억 9,300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제도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공단이 운영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안내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 개인: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가능
  • 사업장: 인터넷 또는 고객센터에서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

  • 고객센터: 1577-1000
  • 해외에서 전화: 82-33-811-2001
  • 국민연금 보험료 문의: 1355
  • 고용산재 보험료 문의: 1588-0075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역의 지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종류 및 소멸 시효기간

환급금 종류

소멸 시효기간

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3년

국민연금 환급금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5년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3. 환급금을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환급금 신청 기간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 신청 기한을 초과하면 환급금이 소멸됨
  • 환급금 신청 후 민원 처리 기간은 2~7일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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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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