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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중복가입 불가! 올바른 선택은?
아메리칸 2024. 4. 2. 21:20
청년들의 재정적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들 중,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 간의 중복가입 가능 여부와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소개와 비교
청년희망적금 소개 (2022)
청년희망적금 은 정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출시한 제도로, 2년 만기 적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 원씩을 입금하여 만기 시 이자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차에는 2%의 장려금, 2년 차에는 4%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청년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소개 (2023)
청년도약계좌 는 새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제도입니다.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기여금과 비과세 이자 소득이 보장됩니다. 납입액의 3%부터 6%를 기여금으로 보조 지원하며, 최대 납입액은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여부
중복가입 불가능성
청년도약계좌 와 청년희망적금 은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기존에 청년희망적금 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로 갈아타거나, 만기 후 순차적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청년희망적금 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36만 원 지원 미획득 및 고금리 약정이율 혜택 및 비과세 혜택 미획득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중도해지는 가입한 은행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중도해지 시 금리는 약 3~4% 정도만 적용받게 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청년희망적금 과 청년도약계좌 와 같은 다양한 금융 제도를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그러나 두 제도의 중복가입 은 불가능하며, 중도해지 시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해당 블로그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
내용 |
가입 대상 |
청년도약계좌: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청년희망적금: 만 19세부터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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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
청년도약계좌: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청년희망적금: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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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 |
청년도약계좌: 4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
청년희망적금: 최대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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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
청년도약계좌: 소득구간에 따라 3%부터 6% |
청년희망적금: 1년차 2%, 2년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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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
청년도약계좌: 5년 |
청년희망적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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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