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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의 실비보험금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절차와 필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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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실비보험금 청구 방법

MG손해보험 실비보험금 은 온라인, 고객센터, 팩스,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방법은 실손의료비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접수: MG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 가능합니다. MG손해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 고객콜센터, 팩스 접수: 전화 또는 팩스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1588-5959
  • 방문 접수: MG손해보험 지점이나 보상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접수: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북로 56 하스오토메이션코리아빌딩 6층 MG손해보험(주) 장기보험금접수센터로 제출하면 됩니다.

 

MG손해보험 실비보험금 필요서류

MG손해보험의 실비보험금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 관공서 서류: 가족관계 확인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상해사고 시: 사고입증서류(교통사고, 산업재해, 군인재해사고 등)
  • 실손보험 청구 시 필요서류: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필요)
  • 추가증빙서류 가능: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자세한 내용은 링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서류 제출 및 지급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험금은 서류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 지급 가능하며, 실비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

MG손해보험의 실비보험금 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서류 제출과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청구는 신속하게 처리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청구해보세요.

분류

서류

공통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포함)

관공서

가족관계 확인 서류(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상해사고시

사고입증서류(표 아래 참고)

통원 3만원 이하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영수증)

통원 3만원 초과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 진료비 및 약제비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필요)

추가증빙서류

진단서,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소견서, 진료차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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