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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월급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 준비하기
아메리칸 2024. 2. 14. 10:49
퇴직 후 월급을 받는다면,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월급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변화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가 직접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는 재산내역이 반영되므로 퇴직자들이 생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임의계속가입제도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퇴직 전 직장가입자 건강 보험료보다 많을 때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 직장에서 낸 보험료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신청과 적용기간에 주의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및 적용기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적용 기간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36개월 동안 적용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월평균 급여의 6.99%로 납부됩니다.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를 비교하여 득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건보료 고지서나 건보공단 누리집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며, 실제 지역가입자로 청구되는 보험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에서 작년에 거둔 근로소득세를 다시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액 공제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사업자(회사)에게 제출하고, 사업자는 1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처리하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의 연말정산
전년도에 두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 후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 후 구직 중인 경우
중도 퇴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본공제만 적용되므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미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
퇴직 후 다음 해 3월 이후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월급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와 연말정산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내용 |
주요 사항 |
건강보험료 변화 |
퇴직 후 건강보험료 직접 납부, 재산내역 반영 |
임의계속가입제도 |
지역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비교, 신청 및 적용 기간 |
연말정산 방법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절차 및 관련 증빙서류 |
연말정산 이직 경우 |
이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 |
구직 중인 경우 |
중도 퇴사 시 연말정산 직접 신고 필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이전 회사에서 발급받지 못한 경우 대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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