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실업급여부정수급 하는 경우, 이로 인해 엄중한 처벌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부정수급 신고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 실업인정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시을 미신고한 경우
  •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수급자 외 타인(가족 포함)이 대리로 수급자격 실업급인정을 신청한 경우
  •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신고대상이 됨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 위장 고용
  • 위장 퇴사
  • 사업자등록 미신고
  • 가족명의로 본인이 자영업 영위하는 경우
  • 본인 명의로 가족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주변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 다단계에 가입하는 경우
  • 야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다음날로 취업일을 신고한 경우
  • 사업주와의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해 처리하는 경우

 

부정수급 시 처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액 반환
  •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 제한
  • 사업주가 가담할 경우 행정 처분 및 형사처벌 가능

 

부정 수급 제보 포상액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시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의 포상금

 

자진 신고 방법 및 혜택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으로 신고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실업 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전당 창구가 있으며 관할로 전화하여 신고 가능
  • 부정수급 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자진신고할 경우 면제 가능

 

결론

실업급여 부정수급 은 엄중한 처벌과 포상금을 동반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부정수급 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부정수급 사례를 알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공정과 공정한 급여 분배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국민연금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다운로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