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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 조건 및 우선순위 알아보자
아메리칸 2023. 12. 14. 19:09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솔루션으로, 한국토지공사(LH)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30%~80% 범위로 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주로 국평 미만 85㎡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기본 신청조건
-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19세 ~ 39세),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이어야 합니다.
- 출생일은 1983.10.08 ~ 2004.10.07 사이어야 합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 2순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3순위: 2순위와 비슷하나 부모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는 가구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 2순위와 3순위: 임대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연 7%입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 임대주택 의 공고문을 클릭하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 유형에서 "매입임대"만 선택하여 관심 있는 물건을 찾습니다.
- 임주자를 청년으로 변경하고 원하는 물건을 찾아봅니다.
-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물건에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 에 거주 중인 경우 명도를 해야 하며, 계약 이후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발견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해야 합니다.
-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됩니다. 단, 1순위 중 수급자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의 자산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4회 갱신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결혼한 경우 5번의 갱신 기회가 주어져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의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블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조건 및 우선순위 |
기본 신청조건 |
임대조건 |
1순위 |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
2순위 |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 임대보증금: 200만 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
3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일 |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좋은 선택이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LH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