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은 청년층을 위한 주거 솔루션으로, 한국토지공사(LH)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여 시세의 30%~80% 범위로 임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주로 국평 미만 85㎡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를 대상으로 합니다.

 

LH 공식 홈페이지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기본 신청조건

  1.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청년(19세 ~ 39세), 대학생, 또는 취업 준비생이어야 합니다.
  4. 출생일은 1983.10.08 ~ 2004.10.07 사이어야 합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우선순위 결정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결정됩니다:

  1. 1순위: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 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에 속하는 청년
  2. 2순위: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3. 3순위: 2순위와 비슷하나 부모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는 가구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2. 2순위와 3순위: 임대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연 7%입니다.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청약플러스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로그인합니다.
  2. 임대주택 의 공고문을 클릭하고 필요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3. 유형에서 "매입임대"만 선택하여 관심 있는 물건을 찾습니다.
  4. 임주자를 청년으로 변경하고 원하는 물건을 찾아봅니다.
  5.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관심 있는 물건에 신청합니다.

 

주의사항

일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다른 임대주택 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임대주택 에 거주 중인 경우 명도를 해야 하며, 계약 이후 주택을 보유한 이력이 발견되면 계약이 해지되고 퇴거해야 합니다.
  • 자산 검증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됩니다. 단, 1순위 중 수급자의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의 자산은 검증하지 않습니다.
  • 임대차 계약은 2년마다 4회 갱신 가능하여 총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결혼한 경우 5번의 갱신 기회가 주어져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문의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LH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테이블로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조건 및 우선순위

기본 신청조건

임대조건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40%

2순위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기준 10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임대보증금: 200만 원 - 임대료: 시중 시세의 50%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동일

 

청년 매입 임대주택 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좋은 선택이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LH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공식 홈페이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