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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스티커 혜택과 규정 발급 절차
아메리칸 2023. 11. 1. 23:51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를 가진 분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란?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 가족, 직계, 존속, 배우자, 형제, 자매 등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1대 또는 재외동포, 외국인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 1대에 부착하여, 장애인 주차 구역을 이용하고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는 장애인 본인 운전 시 본인용 또는 보호자 운전 시 보호자용으로 발급되며, 다른 사람이 운전 시 발급되지 않습니다.
주차 가능/불가 표지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주차 가능 표지와 주차 불가 표지로 나뉩니다. 보행성 장애 여부에 따라 발급되며, 주차 가능 표지는 보행성 장애가 있는 경우에, 주차 불가 표지는 보행성 장애가 없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주차 가능 표지는 지체, 척추, 뇌병변, 시각, 청각 등 심한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되고, 주차 불가 표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 발급됩니다.
발급 절차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스티커를 사용하는 차량을 등록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내국인과 재외동포(외국인) 각각에 대해 다르며, 최종 발급 여부는 지자체(시, 군, 구청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나 관련 링크를 참고하시길 권장합니다.
혜택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면 공영주차장에서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공영 주차장은 1회 1시간 면제 및 이상은 50% 할인, 환승 공영 주차장은 1회 3시간 면제 및 이상은 8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주행자와 스티커 발급 대상이 다를 경우, 위반으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티커를 위조, 변조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해가 되는 행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 사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장애인 주차 스티커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고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주차규정을 잘 준수하여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도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위반 사례 |
과태료 |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
10만 원 (2시간마다 추가) |
장애인을 동반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 |
10만 원 (2시간마다 추가) |
장애인 주차 스티커의 번호와 차량 번호가 다른 경우 |
200만 원 |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위조・변조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
200만 원 |
장애인 주차구역에 방해가 되는 행위 (이중주차, 짐 내려놓기 등) |
50만 원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