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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녀장려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약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를 위한 국가 지원 정책으로,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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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조건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홀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문자, ARS, QR코드를 통해 안내문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및 지급

  • 신청 기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 기간: 8월말까지, 지급은 10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 지급 금액: 확정 금액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지급.

 

국가에서 지원하는 2023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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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금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혼벌이가구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80만원(자녀 1인당)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600~4000만마원

50~80만원(자녀 1인당)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 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x 80만원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급영액등-2천100만원)x1천900분의 30]

맞벌이가구

2천 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80만원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금여액등-2천500만원)x1천500분의 30]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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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를 참고하여 2023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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