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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녀장려금 자격조건 신청 방법 1분정리
아메리칸 2023. 10. 25. 00:33
2023년 자녀장려금에 관한 모든 정보를 요약해드립니다.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를 위한 국가 지원 정책으로,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격조건
- 가구요건: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자녀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홀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 모두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
-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 ARS, QR코드를 통해 안내문에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또는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또는 PC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 및 지급
- 신청 기한: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지급 기간: 8월말까지, 지급은 10월말부터 내년 1월까지.
- 지급 금액: 확정 금액에서 10%를 제외한 금액 지급.
국가에서 지원하는 2023 자녀장려금은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홈택스 바로가기 에서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금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2,200만원 |
3~165만원 |
혼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4~4000만원 |
50~80만원(자녀 1인당) |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
600~4000만마원 |
50~80만원(자녀 1인당) |
가구원 구성 |
총급여액 등 |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
2천 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80만원 |
2천 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급영액등-2천100만원)x1천900분의 30] |
|
맞벌이가구 |
2천 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x[80만원-(총금여액등-2천500만원)x1천500분의 30] |
자녀장려금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 재산합계액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 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위 정보를 참고하여 2023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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