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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공제회 대출 신청 자격 및 방법 처리 절차
아메리칸 2023. 10. 18. 00:57
건설 근로자는 수입이 불안정하고 소속이 불확실하여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제공하는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및 방법
건설근로자 대출을 신청하려면 공제부금을 적립한 일수가 25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대 50%까지 공제부금을 대부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건설근로자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1,000만 원 (본인이 적립한 공제부금의 50% 이내)
- 대부 이자: 무이자
- 산황 기간: 2년 (추가로 연장 불가능)
- 상환 방법: 분할, 일시, 조기상환 모두 가능
대출 신청 및 처리 절차
- 대부금 지급 신청서 작성: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공제회 전국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서류 제출 및 접수: 신청한 후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접수합니다.
- 자격 심사: 자격 확인 및 서류 보완, 반려 또는 지급 가능 여부를 종합 심사합니다.
- 지급 결정: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 결정 및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심사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신청사유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며, 해당 서류의 발급일자와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 결혼자금 지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결혼 전) 결혼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혼인관계증명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자녀의 재학증명서
입원 및 수술비 지원
- 입원증명서 또는 수술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 대상인 경우)
주택 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지원
- 주택매매, 전세 또는 월세 계약서
- 계약금 이체 영수증 및 이체내역 (이체인이 피공제자인지 여부 확인 필요)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 파산선고결정문 또는 파산선고결정통지서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또는 통지서
대출 신청 방법
대출을 신청하려면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공제회 전국 지사 및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정보와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와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더 많은 정보와 동영상 안내, 관련 링크는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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