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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조정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3~5년 동안 최소 생활비로 살아야 하며, 추가 채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인과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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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인회생 중에 퇴직금을 일찍 받아 부채 상황을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필요한데, 주로 채무자의 회생/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해당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 파산 면책 또는 복권 결정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을 받기 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와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서
  • 파산 여부 확인서

 

또한, 발급비용으로 인지세 약 2000원이 발생합니다. 절차는 개시결정문 제출 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작성 및 금융사 제출로 진행됩니다. 소요 처리기간은 서류 제출 후 5~10일 정도이며,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퇴직연금 종류와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납입형) 등에 따라 청산가치가 결정됩니다.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양합니다.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요양비 부담, 파산선고, 자연재해 피해, 근로시간 단축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중간에 개시결정문을 받은 경우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에 문의 후 중간정산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론

개인회생 중 퇴직금 중간정산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준비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부채 상황을 개선하는데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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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되는지 여부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고 한다)상 양도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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