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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근로장려금 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소득이 적은 경우에 보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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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지원 내용과 조건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경우에 보조를 제공하여 가계 경제를 지원하며, 작년부터는 기준이 변경되어 다양한 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과 지원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장려금의 대상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는 최소 88만 원부터 최대 330만 원까지의 지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다르며, 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은 기준 변경으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홈텍스 이용 신청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고 홈택스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QR 코드, 홈택스, ARS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어집니다.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8월말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금액이 10% 감액되어 10월말부터 다음 해 1월말까지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와 하반기(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나뉘며, 각각 12월말과 6월말에 지급됩니다.

 

결론

2023년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원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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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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