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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 혜택과 공제, 신고 및 납부기한 안내
아메리칸 2023. 7. 3. 17:21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란 수입 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성실신고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와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일부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종소세 신고자와 신고 및 납부기한이 다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일반적으로 6월 말까지이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복식부기 의무자이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신고 시 미비 또는 부적절한 서류 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혜택과 공제
성실신고 대상자에게는 세무사 비용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무사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로 종소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성실신고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하여 혜택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실신고 대상자는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는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외부 세무전문가에게 회계처리와 지출증빙, 소득금액 계산을 확인 및 검증받아 신고하는 제도이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업종과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에 따라 구분되며, 확인서는 제출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 대상자는 신고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3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_주요 문의사항(20귀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