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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

아메리칸 2019. 4. 5. 02:00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준비를 해보았어요. 오늘 안내해드릴 내용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 또는 아파트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국민임대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건데요. 일반 아파트나 주택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좋은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수가 있는데요.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정해져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격요건을 살펴보는 방법안내를 해볼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LH청양센터라고 입력을해보세요. 입력을 하시게 되었다면 사이트가 검색될거에요. 이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셨다면 상단의 메뉴들중에서 '분양가이드'를 선택해주시고 하단에 나오는 국민임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한 분양방법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우선 개요부터 보도록 할게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있는 임대이기 때문에 국민임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에 따라서 당첨자를 뽑고있는데요. 시중 시세의 60~80%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말 큰 혜택인거죠.

 

 

임대 절차입니다. LH현장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거나 오늘 안내해드린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틈틈히 분양 공고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시는게 좋아요.

 

 

자 그럼 국민임대의 입주자격을 보도록 할게요.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요.

 

 

국민임대에 신청하기 위한 소득기준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합니다 위에 표로 보시면 3인이하, 4인, 5인 이상으로 70%가 나와있죠. 저 금액 이하여야합니다.

 

 

그럼 국민임대 조건에 소득기준은 해당이 되어지는것인데요. 자산 기준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1억2000만원 이상 보유한게 있으면 안되며 차량을 보유중일 경우 2465만원 이상의 차량이면 안됩니다.

 

 

입주 선정기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전용면적 50m2미만인데요. 당해주택 거주자가 1순위네요. 그리고 50m2이상이면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자가 1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혼인기간 3년 이내여야 1순위가 되네요.

국민임대 소득기준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에 조건에 부합이 된다면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이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래요. 그럼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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