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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구비 서류, 지급 금액 바로 확인하세요
아메리칸 2025. 5. 11. 12:34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입니다. 이 제도는 국가의 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의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자격 요건 등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및 절차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해당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정책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산구에서는 용산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작구에서는 동작구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처리됩니다.

- 처리 기간: 신청 후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 수수료: 수수료는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 및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1회에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용산구나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입니다. 또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사망위로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별로 필요한 서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용산구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초본 (사망자 거주기간 확인용)
-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확인원
동작구
- 사망확인서류 (말소자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사망자)
- 신분증 사본 (신청자)
- 통장 사본 (신청자)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국가보훈대상자와 신청자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공시성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신청 자격 및 신청 시기
이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상 자격이 있는 경우 제3자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접수 및 처리 기관
- 용산구: 용산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접수 및 처리됩니다.
- 동작구: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고, 동작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처리됩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정보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정책과 정보
관련 법령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관련된 법령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법령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은 국가의 유공자와 그 가족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이 위로금을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 있는 제도이니, 꼭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