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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부모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신생아와 영아에게 필수적인 기저귀와 조제분유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소요되어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돕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국민행복카드 기저귀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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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조건

기저귀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은 만 2세 미만(24개월 이하)의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됩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된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된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모 또는 영아가 장애인인 경우)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 가구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 중인 가구)

이 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기저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 지원 대상

기저귀 지원을 받는 가구 중에서 모유 수유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추가로 조제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조제분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아동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입양 대기 중인 영아
  • 한부모 가정(부자, 조손 가정 포함) 또는 영아 입양 가정의 자녀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기저귀 지원과 함께 조제분유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기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영아 출생 후부터 최대 만 2세까지 제공됩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므로, 출생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원 금액

  • 기저귀 지원: 매월 90,000원
  • 조제분유 지원: 매월 110,000원

이 지원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해당 품목에만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저귀나 조제분유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지원 신청은 영아가 만 2세가 되는 날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이 늦어지면 지원 기간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영아가 태어난 직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장소

  • 오프라인 신청: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에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이 외에도, 가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기저귀 지원 프로그램은 육아에 필요한 필수적인 물품을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에 대한 지원이 최대 2세까지 이어지므로, 적시에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신청 과정도 간단하니 놓치지 마세요.

 

육아의 시작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더 나은 육아 환경을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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