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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더위가 다가오면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서 냉방비 부담이 커집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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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는 기본적으로 가구당 5만원이 지원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 추가로 5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2024년 8월 3일부터 일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시설에 입소한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 및 희귀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정 등입니다. 특히 전기료 및 냉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됩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냉난방기 지원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여름 바우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31,300원이 지원됩니다. 또, 1인 또는 2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6~7평형 벽걸이 에어컨 지원도 이뤄집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지역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전기료 영수증, 냉방기기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지원기관 및 유의사항

지원 기관은 지역 관할 주민센터와 한국에너지재단 등이며,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원은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기도 합니다.

 

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의 경우, 1인 가구는 5만원, 2인 가구는 6만원, 3인 가구는 7만원이 지원됩니다. 지급은 7월 중순부터 이루어지며, 경기도는 2024년 7월 3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에너지비 지원

또한, 냉난방기 설치와 단열 개선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가구당 최대 1대의 냉난방기를 지원하며, 단열 개선 비용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냉방비 지원은 여름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가구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폭염 취약계층에 7∼8월 냉방비 19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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