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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쉽고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절차 및 비용 확인하기
아메리칸 2024. 9. 11. 13:47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이제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과정이 복잡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으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의 개념부터 발급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문서가 특정 일자에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되며, 특히 임차권 등기명령 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또, 경매 절차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순위 보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 방법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발급
대상: 임대인, 임차인,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등
필요한 것: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회원가입
절차: 1.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본인 확인 매체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대상 주택을 선택한 후 결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결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5. 화면의 지시에 따라 확정일자부여현황을 열람하고 발급받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확정일자부여일, 확정일자부여기관,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및 차임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방문 발급 방법
대상: 임대차 이해관계인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발급처: 행정복지센터
절차: -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임대차정보제공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발급 수수료: 600원입니다.
확정일자 발급 시 이해관계인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 - 해당 주택 소유자 - 해당 주택 또는 대지의 등기기록에 등록된 등기자 -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 계약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이해관계인으로 등록된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발급은 매우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필요한 서류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발급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올바른 절차를 따라 확정일자를 발급받아, 임대차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