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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 는 소비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결제 거부 의 불법성과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카드결제 거부의 불법성

카드결제 거부 는 소득세법에 따르면 불법 행위로 간주됩니다. 특히, 특정 업종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신고 방법

카드결제 거부 를 경험한 소비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홈택스나 손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서면으로 신고서를 세무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거부한 업소 정보 등이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 및 포상금

신고가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거부한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거부한 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금액

지급금액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

거부금액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50만원 초과

50만원

 

카드결제 거부 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결제 거부 를 경험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법적 대응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을 지켜 나가는 데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소비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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