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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안내
아메리칸 2019. 7. 17. 07:38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게요.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아마도 실제 납부를 하고있으면서도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저역시 잘 몰라서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하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입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사실상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해당이 되어지는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가 있어요.
먼저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사업장과 가입자로 구분을 할수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가입자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대부분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이실거에요. 가입대상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아주 상세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아래 가입대상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여기에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가 해당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라면 사업장에서 4.5%를 부담하고 본인은 4.5%만 부담하게 되면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있다면 제외 대상도 있겟죠.
이렇게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1개월 동안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기근로자이거나,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단, 18세 미만이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이 될수가 있다고하네요. 위에 자세한 제외대상이 안내되어있으니 참고해보세요.